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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쌍둥이 아빠' 출산휴가 10일 → 15일로 늘어

입력 2023-07-1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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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자료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쌍둥이 등 다태아 자녀를 둔 남성 공무원이 쓸 수 있는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15일로 5일 늘어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 개정안이 오늘(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다태아를 출산한 여성 공무원은 회복 시간 등을 고려해 2014년부터 120일의 휴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배우자 출산휴가는 자녀 수와 관계없이 10일로 고정돼 있었습니다.

정부는 어린 자녀를 돌보는 데 아빠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관련 법령 개정에 나섰습니다.

오는 18일부터는 국가 공무원과 지방 공무원, 군인 모두 확대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해 4일 이내 특별휴가가 주어집니다.

지금까지는 참혹한 사건·사고를 겪은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습니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앞으로도 근무 여건 개선을 통해 정책 현장의 공무원들이 보다 활력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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