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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코로나19 확진 학생, 내달부터 5일간 등교 중지 권고”

입력 2023-05-29 15:37 수정 2023-05-2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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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 사라지고 짝꿍 생긴 교실 〈사진=연합뉴스〉

칸막이 사라지고 짝꿍 생긴 교실 〈사진=연합뉴스〉

교육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코로나 19 확진 학생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5일간 등교 중지 권고를 한다고 29일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 따르면, 확진 학생은 등교 중지 기간에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확진 학생이 교내 시험에 응시하려면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다른 학생과 교직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하는 전제로 등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이후 도입됐던 자가 진단 앱 사용은 다음 달 1일부터 중단됩니다.

다음 달부터 코로나 19에 감염됐다고 판단하는 학생들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확진으로 나온 경우 검사 결과를 학교에 제출해야 등교 중지 권고 기간 동안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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