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공개하는 법안을 마련하는 데 여야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라고 불리는 이 법안은 가상화폐를 단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의원 재산 공개대상에 가상자산도 명시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수십억 원어치 코인을 보유한 채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한 것과 같은 이해충돌 사례를 막자는 취지입니다.
국회의원 당선인이 가상자산 등록 대상이지만, 특례 조항을 달아 21대 현역 의원들도 다음 달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자진신고 형식이지만, 21대 국회의원들에 대한 '가상자산 전수조사'가 사실상 입법화된 셈입니다.
국회의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와 부모, 자녀가 보유한 가장자산도 신고해야 합니다.
[전재수/국회 정개특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위원장 : 가상자산의 경우에는 등락폭이 워낙 크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자산과는 별도로 단돈 1원이라도 가상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으면 전부 신고하는 것으로…]
다만, 가상자산의 경우 현행법상 백지신탁이 불가능하고, 의도적으로 빠져나갈 구멍도 있습니다.
[김교흥/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장 : 거래소가 해외에 있든가 또 P2P라고 해서 개인과 개인 간의 거래 이런 거는 참 밝히기가 어렵죠. 한계가 좀 있을 거 같아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등은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