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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시 최대 10년 면허 못 따게"…김학용 의원, 법안발의

입력 2023-05-18 18:40 수정 2023-05-18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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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자료사진. 〈사진=JTBC 화면 캡처〉


음주운전자의 면허취득 결격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다시 말해 음주운전을 하면 최대 10년간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하는 겁니다.

국민의힘 김학용 의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교통사고 발생 여부나 위반 횟수 등에 따라 면허 결격 기간을 최대 5년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은 이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늘렸습니다.

김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음주운전을 근절하는데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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