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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만 돌다 구급차서 숨진 10대...복지부, 병원 4곳 행정처분

입력 2023-05-04 0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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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JTBC 캡처〉

지난 3월 대구의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학생은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의료기관들에서 환자의 수용을 거부했고 결국 구급차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던 겁니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했다'고 판단해 사건과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개 기관에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습니다.

처분 대상은 경북대병원, 대구파티마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입니다.

해당 의료기관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에 대해선 중증도 분류 의무까지 위반한 혐의를 확인해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알렸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이송 중 구급대의 환자상태 평가 강화 및 이송병원 선정 매뉴얼 마련, 지역별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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