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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 경찰 때린 예비검사…법무부 "임용 안 해"

입력 2023-04-1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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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사 시험에 합격한 30대 여성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출동한 경찰관을 때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죄를 인정하면서도 선고를 유예해줬고, 법무부는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31살 황 모 씨입니다.

지난 1월 서울 강남의 술집에서 다른 손님들과 시비가 붙은 황 씨는 출동한 경찰관의 머리를 두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왜 저쪽편의 말만 듣느냐'는 이유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검사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황 씨는 지난해 검사 선발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사건이 벌어지자 황 씨를 연수에서 배제하고 검사로 임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황 씨가 반성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도 선처를 원한다며 벌금 3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선고유예는 죄는 인정되지만 선고를 미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벌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황모 씨 : {변호사 시험 합격하시면 변호사 활동할 예정입니까?} …]

법무부는 "검찰 공무원이 되지 못할 심각한 사유"라며 "법원 결정과 관계없이 임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영상디자인 : 최석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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