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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분도 힘들 것"…사내 성추행 가해자 두둔한 G마켓

입력 2023-04-11 20:55

가해자 분리 안 돼…피해자만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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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분리 안 돼…피해자만 퇴사

[앵커]

온라인 쇼핑몰 G마켓에서 사내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해자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자 피해자만 퇴사했는데,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들여다보는 겁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기자]

G마켓 직원 A씨는 지난해 12월, 직속 팀장 B씨를 회사에 신고했습니다.

회사 워크숍에서 성추행을 당한 뒤 사과를 요구했지만 B팀장이 인정하지 않으며 넘어가려 했단 겁니다.

[A씨 :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저를 껴안으셨습니다.]

G마켓은 사건을 조사한 뒤 B씨에게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내렸습니다.

문제는 B씨가 한 달 뒤 원래 팀장 자리로 돌아오면서 생겼습니다.

B씨를 마주쳐야 하는 A씨가 '가해자와 분리해달라"고 요구했지만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겁니다.

[G마켓 : 자칫하면 부당 전배나 이중 징계의 소지가 있을까.]

오히려 가해자를 두둔하는 취지의 발언도 했습니다.

[G마켓 인사팀 관계자/A씨와 면담 때 : 당사자분(B씨)도 물론 힘든 시간을 보냈을 거예요. 반성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A씨는 결국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A씨 : 저는 직장도 잃고 고통스러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가해자는 회사 멀쩡하게 다니고…]

A씨의 신고를 접수한 고용노동부는 회사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G마켓 측은 "피해자가 근무를 계속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지만,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B팀장은 "넘어졌다가 일어나면서 어깨를 잡은 행동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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