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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매제한 최장 10년 → 3년으로 완화…둔촌주공, 입주 전에 팔 수 있다

입력 2023-04-04 16:51 수정 2023-04-0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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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 완화 (출처=국토교통부)오는 7일부터 전매제한 기간 완화 (출처=국토교통부)

분양에 당첨된 집을 일정 기간 매매하거나 증여하는 걸 금지하는 '전매제한 기간'이 수도권의 경우 3년, 비수도권은 1년으로 줄어듭니다.

기존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의 경우 최대 10년, 비수도권은 최대 4년이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긴 전매제한으로 인해 거주 이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약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여부와 분양가 등에 따른 전매제한 기간 산정방식이 복잡하다는 지적이 많아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완화하는 전매제한 기간을 세분화하면, 수도권 중에서도 공공택지나 과열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입니다.

이번 전매제한 기간 완화는 개정안 공포·시행 이전에 공급된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됩니다.

■서울 '둔촌주공' 전매제한 기존 8년 → 1년으로

이에 따라 서울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른바 '둔촌주공'은 전매제한 기간이 기존 8년에서 1년으로 줄어듭니다.

둔촌주공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였지만 현재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이 규제지역(강남 3구, 용산구)으로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전매제한 기간은 당첨자 발표 이후부터 적용돼 지난해 12월 당첨자를 발표한 둔촌주공의 경우 올해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와 관련해서는 아직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둔촌주공의 경우 2025년 1월 입주 예정이어서 그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면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관련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해나간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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