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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카메라 지났다고 쌩? 안심은 금물…뒷번호판 찍는다

입력 2023-03-2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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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연합뉴스〉〈자료사진=연합뉴스〉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차량 앞 번호판뿐만 아니라 뒷번호판까지 찍어 과속 등 단속에 나섭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해 11월 중랑구 상봉지하차도에 시범 설치한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의 계도 기간이 이달 말 끝나 본격적으로 단속이 이뤄지는 다음 달 1일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후면 무인교통 단속장비는 추적용 카메라의 영상 분석 기술을 이용해 차량의 과속과 신호위반 등을 감지하고 뒷번호판을 촬영합니다.

사륜차뿐만 아니라 앞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 등 이륜차의 교통 위반 행위까지 단속할 수 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이륜차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을 분석해 서울 시내 5개 지점에 장비를 추가로 설치하고 자치단체와 협조해 설치 장소를 확대해 나갈 방침입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영상 분석 기술을 고도화해 이륜차의 안전모 미착용 등도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차량 앞 번호판뿐만 아니라 뒷번호판까지 찍어 과속 등 단속에 나선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경찰이 다음 달 1일부터 차량 앞 번호판뿐만 아니라 뒷번호판까지 찍어 과속 등 단속에 나선다. 〈사진=서울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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