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70만 회원' 국내 최대 성매매 사이트 운영자, 항소심도 징역 3년

입력 2023-03-17 16:57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씨. 〈사진=연합뉴스〉필리핀에서 검거된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 A씨. 〈사진=연합뉴스〉
회원 수가 7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최대 성매매 알선 사이트 '밤의 전쟁' 운영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7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는 성매매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영자 40대 A씨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는 앞서 1심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50억80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원심판결이 적정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밤의 전쟁'을 포함해 성매매 알선 사이트 4곳을 2014년부터 최근까지 운영하면서 2705개의 음란 영상을 공공 게시하고, 1만1000여 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광고해 170억원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밤의 전쟁은 회원 수가 70만 명에 이르는 국내 최대 규모의 성매매 알선 사이트입니다.


앞서 A씨는 2016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지난해 7월 인터폴과 공조한 경찰에 붙잡혀 국내로 들어와 재판을 받았습니다.


A씨는 결심 공판에서 "법에 위배되는 일을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저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은 없다며 (범행을) 정당화한 점을 반성한다"면서 "기회를 주시면 자랑스러운 아빠로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고 최후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당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50억8000여 만원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