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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 폐지안' 발의…두발단속·체벌 부활할까

입력 2023-03-15 20:42 수정 2023-03-1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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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생들 머리는 다 짧아야 하고 또 체벌도 가능했던 게 불과 10여 년 전입니다. 지난 2012년에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이런 모습들이 달라졌는데, 서울에서 이 조례를 없애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기자]

한 때 학교는 같은 머리, 같은 교복으로만 등하교가 가능했습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는 모습에는 체벌과 징계가 따랐습니다.

학생에게 인권과 자율성이 있다는 개념이 온전히 정립되지 않던 때였습니다.

성별이나 성적 지향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외모를 자유롭게 할 권리 등은 지난 2012년에야 조례로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보수 성향 단체들이 이 조례를 폐지해달라는 청구서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조례가 교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반면 학생 자율성은 과도하게 보장해, 교실이 붕괴됐고 일탈이 늘어났다는 이유입니다

시의회는 받아들였고 지난 13일, 폐지안이 발의됐습니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 13명 중 9명이 여당 의원이라,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학생단체들은 반발합니다.

[난다/청소년 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 : 부족한 부분도 많은데 폐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 자체가 아주 안타깝고, 10년 전 혹은 20년 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우려를 하고 있어요.]

교육청 관계자도 "조례가 생긴 뒤 체벌과 언어폭력이 줄었다"며 "폐지되면 학생 인권 침해를 교육청이 조치할 근거는 사라진다"고 우려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경기, 전북, 충남 등에서도 조례 폐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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