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JTBC 캡처〉 〈사진=보건복지부 자료 캡처〉 7월부터 한 달에 590만원 이상 버는 직장인은 국민연금 자가부담액이 1만 6650원 더 늘어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이 상향 조정된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1년 동안 적용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553만원에서 590만원으로 오릅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최고 보험료는 월 49만 7700원에서 53만 1000원으로 3만 3300원 더 올라갑니다.
보험료를 회사와 절반씩 내는 직장가입자는 인상분의 절반인 1만 6650원을 더 내게 되는 겁니다.
기준소득월액 하한액도 월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올라 최저 보험료는 3만 1500원에서 3만 3300원으로 1800원 더 오릅니다.
기준소득월액이 오르는 만큼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연금급여액도 함께 올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