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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1년새 약 3분의 1 숨져...1264명 남아

입력 2023-03-02 17:19 수정 2023-03-02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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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올해 94세인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굴욕외교 OUT'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104주년 3.1절 범국민대회'에서 올해 94세인 강제 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가 '굴욕외교 OUT'을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동원된 피해자가 고령으로 숨지면서 생존자 숫자가 빠르게 줄고 있습니다.

오늘(2일)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이 최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국외 강제동원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의료지원금을 받은 피해자 수는 1264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1월만 해도 지원금을 받은 피해자 수는 모두 1815명이었습니다. 1년 사이 약 3분의 1(551명)이 숨진 겁니다.

생존자 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습니다.

2011년 생존자 수는 1만7148명이었으나 2015년에는 9937명으로 급감하면서 1만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이후 2019년 4034명을 기록해 5천명 선이 무너졌고 지난해에는 1815명을 기록해 1천명대에 진입했습니다.

 
〈사진=행정안전부·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사진=행정안전부·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생존자 수가 급감하는 이유는 생존자 대부분이 고령이기 때문입니다.

시민모임 측은 "10대 어린 나이에 동원된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들마저도 90대 중반에 이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청년기에 군인, 군무원, 노무자로 동원된 남성 피해자들의 경우에는 100세 안팎에 이르렀다"며 "고령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배상은커녕 사죄 한마디 듣지 못하고 속수무책 세상을 등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정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9년부터 피해자 가운데 생존자에게 매년 80만원의 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모임은 피해 생존자 의료지원금 지급 현황을 토대로 생존자 추이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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