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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 기록물' 대리인 요청에…정부, 보류 판단

입력 2023-03-01 20:35 수정 2023-03-01 22:02

"열람권자 너무 많아져"…가족·열람 범위 제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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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람권자 너무 많아져"…가족·열람 범위 제한할 듯

[앵커]

최근 노무현 전 대통령 지정기록물이 15년의 보호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노 전 대통령 가족이 절차를 갖춰 이 기록물을 보겠다고 했는데, 정부가 못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기존 열람 규정에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유입니다. 노 전 대통령 측은 반발했습니다.

강버들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대통령기록물 열람 대리인 지정을 요청한 건 지난 1월 16일입니다.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은 '가족'이 신청서를 낸 날로부터 15일 내에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지만, 법 개정을 이유로 보류된 상태입니다.

'가족의 범위가 너무 넓은 데다 대통령 본인과 사후 지정된 대리인의 열람 범위가 같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행정안전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윤석열 대통령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전해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협의 하에 1명만 요청하도록 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측은 이미 협의를 거쳐 오상호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재순/노무현재단 사무총장 : 아들 건호 씨도 있고 가족들이 있으시잖아요. (여사님과) 다 논의하셔서 추천해주신 거예요. 저희도 유족과 상의했고요, 재단도.]

게다가 법 개정이 되기 전이면 현행법대로 처리해야 하는데, 그러지 않는 데 대한 문제도 제기합니다.

[고재순/노무현재단 사무총장 : 버젓이 (15일 내 심의·통보가) 법에 나와 있는데, 한 번도 적용해보지 않고 시행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말이 안 되잖아요.]

노 전 대통령은 '기록물'을 두고 이명박 정부와도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2008년 7월 '기록물 무단 반출 의혹'이 불거지며 검찰이 수사에까지 나섰는데,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국가기록관리혁신 TF는 고발을 주도한 건 국가기록원이 아니라 MB 청와대였다는 조사 결과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화면출처 : 노무현재단)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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