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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근로감독관 서류 무단 촬영 SPC 직원 검찰 송치

입력 2023-03-0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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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근로감독관의 서류를 몰래 촬영한 SPC그룹 계열사 직원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세종남부경찰서는 감독관들의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 촬영한 SPC삼립세종생산센터 직원 A씨를 방실침입죄(무단 침입 혐의)로 지난달(2월) 초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지난해 10월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서초구 SPC 본사 앞에서 '산재사망 해결 촉구 서명운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을 받던 SPC삼립세종생산센터에서 감독관들이 회의실에 없는 틈을 타 서류를 뒤져 감독계획서를 무단으로 촬영했습니다. 감독계획서에는 대전고용노동청의 감독 일정 등이 적혀 있었습니다. A씨는 촬영한 사진을 사내 메신저에 처음 올렸고, 유출된 사진은 삼림 본사와 다른 SPC 계열사 등에도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전고용노동청은 당일 오후 이 사실을 확인하고,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공무집행방해죄의 구성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A씨에 방실침입죄를 적용해 검찰로 넘겼습니다.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방실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SPC는 해당 사건 직후 A씨를 업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다만 추가 인사 조치 등은 재판 결과 등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으로 SPC에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국회 환노위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심각히 받아들이고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다양한 방법이 무엇이 있는지 찾아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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