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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고에 성매매 나선 사이 아들 숨져…엄마 집행유예

입력 2023-02-27 19:01 수정 2023-02-27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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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출처=연합뉴스〉자료사진〈출처=연합뉴스〉
미혼모인 엄마가 생활고를 해결하고자 성매매에 나선 사이 8개월 된 아들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형사1부는 아동 학대 치사와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집을 나서면서 생후 8개월 된 아들 B군의 가슴 위에 긴 쿠션을 올려놓고 젖병을 고정했습니다.

그러나 B군은 엄마가 집을 비운 지 2시간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쿠션이 B군의 얼굴을 덮어 호흡을 못 하게 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A씨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지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애정을 가지고 B군을 양육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을 적절히 보호하지 못한 우리 사회의 책임도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앞서 B군은 발견 당시 외상 등 학대의 흔적이 없었고 발육상태도 비교적 양호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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