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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톡 변호사 징계' 변협 등에 과징금 20억…"소비자 선택 제한"

입력 2023-02-23 21:09 수정 2023-02-23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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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비자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변호사를 직접 찾을 수 있는 법률 플랫폼입니다. 변호사 단체들이 여기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하면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데요. 공정위가 소비자들 선택권 뺏지 말라며, 법정 최고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섰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기자]

변호사를 구해 본 사람들은 법률 서비스의 문턱이 너무 높다고 말합니다.

[황덕규/부산 거주 : (서울) 서초동 찾아와서 여러 변호사 찾아다닙니다. 고충이 상당히 많았죠. 한 곳만 가는 게 아니고 여러 곳 들러서 상담 수수료는 줘야겠죠. 상담 수수료가 30만~40만원이고.]

이런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등장한 게 변호사 검색 플랫폼, 로톡입니다.

가입 변호사들은 자신의 경력과 상담 비용 등을 공개합니다.

[박지영/로톡 가입 변호사 : 비용 전혀 없이 플랫폼 하나를 통해 소비자들이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체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변호사단체들은 로톡 가입 변호사 1,400여 명에게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고 경고하고, 현재까지 40명 넘게 징계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조치가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변호사 정보를 알기 힘든 법률시장에서 변호사들 간의 경쟁과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겁니다.

공정위는 법정 최고 과징금인 10억 원씩 대한변협과 서울변회에 각각 부과했습니다.

대한변협은 공정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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