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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비통닭'은 안 된다더니…자사 광고엔 미술작품 무단 사용

입력 2023-02-22 20:56 수정 2023-02-22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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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계적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이 미국 유명 작가의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해서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루이비통은 평소 이런 데 예민하고, 또 단호하게 대응하는 회사로 유명했기 때문인데요.

윤샘이나 기자입니다.

[기자]

온라인과 신문 지면에 실린 루이비통의 광고 사진입니다.

모델 뒤를 장식한 작품은 미국 현대 미술의 거장이라 불리는 조앤 미첼의 '그란데 발레 14'입니다.

그런데 루이비통이 이 작품을 무단으로 사용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조앤 미첼 재단은 "광고에 사용하고 싶다는 루이비통의 요청을 거절했음에도 허가 없이 최소 3점의 작품을 광고에 내보냈다"고 밝혔습니다.

광고를 중단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루이비통의 이런 행태는 자사의 저작권 침해에 무관용으로 대응해온 것과 대조됩니다.

2015년 국내에서 루이비통 이름과 로고를 차용한 치킨집이 문을 열자, 회사 측은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루이비통의 손을 들어줬고, 치킨집은 천 만원이 넘는 강제집행금을 내야 했습니다.

국내 한 화장품 브랜드도 화장품 케이스 겉면에 루이비통 로고와 비슷한 문양을 넣었다가, 5천만 원을 물어줬습니다.

(화면출처 : 유튜브 'Fondation Louis Vuitton'·'THEFACESHOP')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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