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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폭 8m 미만' 스쿨존 이면도로, 제한시속 '20㎞'로 낮춘다

입력 2023-02-22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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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서울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있는 좁은 이면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따져보니 대부분 사고가 여기서 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바뀌는 건지, 박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학교 인근 골목, 노란 학원 버스가 주차된 자동차를 피해 빠져나갑니다.

사람들은 차들 사이 좁은 공간으로 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이게 길을 걷다 보면 뒤에서 차가 지나다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어있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사고도 많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중 75.8%가 이곳 이면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서울 성산동 주민 : 사람이 우선이라고 해도 차 가는 사람들이 시늉을 안 하니까.]

[신재희/서울 합정동 : 전기자동차는 조용하잖아요. 가다가 빵빵대가지고 놀란 적 있어요.]

서울시는 이면도로에 높낮이 차이를 두거나 색을 달리해 보행로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폭이 8m가 넘지 않아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골목에선, 제한속도를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출 계획입니다.

또 바닥 신호등이나 과속 단속 카메라를 늘려 횡단보도 안전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화면제공 : 서울시)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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