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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커플' 건보자격 첫 인정…"성적지향 차별, 설 자리 없어"

입력 2023-02-21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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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성커플은 결혼식을 올리더라도 법적인 부부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동성커플이 다른 부부처럼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는데요. 법원이 처음으로 이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여도현 기자입니다.

[기자]

소성욱씨와 김용민씨는 지난 2019년 5월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이듬해 소 씨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김 씨의 피부양자로 등록했습니다.

배우자로서 건강보험 자격을 인정받으려고 한 겁니다.

하지만 소씨가 언론 인터뷰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자, 건강보험공단은 실수였다며 등록을 취소했습니다.

소씨는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현행법 상 동성커플은 사실혼관계로 인정될 수 없다며 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건강보험법 상 배우자는 혼인관계나 사실혼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법적 관계보다 실제로 생계를 의존하고 부양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단 겁니다.

재판부는 "공단이 성적지향을 이유로 차별대우 했다"고 판단하며 "누구나 어떤 면에선 소수자 일 수 있으며,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은 더이상 설 자리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소성욱 : 수많은 성소수자들이 그동안 어떤 불평등에 놓여 있었는지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세상에 더 알려지는 것 같아서 진심으로 기쁩니다.]

건강보험공단은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3심에서 다퉈보겠단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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