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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우영우'는 변호사 자격증 못딴다…성년후견인 제도 때문?

입력 2023-02-18 18:29 수정 2023-02-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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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발달 장애인이 변호사로 활약한 드라마, 한 때 많은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죠. 그런데 현실에선 자격증 발급 자체가 거부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성년 후견인' 제도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지, 여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발달장애를 가진 이모군은 지난해 11월, 3년간의 공부 끝에 요양보호사 자격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하지만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4년 전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하는 아들을 위해 어머니가 성년후견인을 신청했기 때문입니다.

[진양옥/ 이 군 어머니 : 자격증을 가져올 수 없는 사람의 역할을 내가 했구나 후견인이 돼가지고. 무너지는 기분이요. 3일 동안은 울었던것같아요.]

국내에서 성년후견인이 있는 사람은 공무원, 변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약 200여개의 직업이나 자격을 갖지 못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녹아내렸습니다.

[진양옥/ 이 군 어머니 : (발급 거부) 이야기를 미안해서 못했어요. 애가 노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너 합격증 못준대' 그 이야기를 차마 못하겠더라고요 제가.]

이군을 가르쳤던 교수 역시 이군이 일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창점 학과장/ 호산나대학 노인케어학과 : 안마하면서 '어르신 오늘 날씨가 어때요' '어르신 어디 불편한데 없으세요' 어르신에게 먼저 다가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한거죠. 일반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것처럼.]

결국 어머니는 자격증 발급을 위해 서울가정법원에 후견인 등록 취소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 들였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조항이 차별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조미연/ 변호사 : 후견 선정을 받았다라는 이유만으로 아예 일률적으로 배제한다는 것 자체는 기본권 침해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제기는 꾸준히 제기됐습니다.

2021년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을 거부당한 발달장애인이 낸 헌법소원은 현재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엔 사고로 아내를 후견인으로 지정한 국가공무원의 권리를 제한 하는 것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기도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 영상그래픽 : 한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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