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오늘(16일) 오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김지성 기자, 검찰이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대표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했습니까?
[기자]
네, 검찰은 우선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895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적정 배당이익인 6725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1830억원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배당받도록 했다는 겁니다.
이 대표는 또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김만배 씨 등을 대장동 사업자로 선정되게 하고 7886억원의 이득을 몰아줬다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할 때도 남욱 등 민간업자와 호반건설을 시행자와 시공사로 선정되도록 해 211억원 이익을 몰아줬다고 판단하고 옛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앵커]
성남 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서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요?
[기자]
네, 검찰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두산건설과 네이버 등 기업으로부터 각종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성남 FC에 130억원대 후원금을 내게 한 걸로 조사해 제3자 뇌물죄를 적용했습니다.
또 성남 FC가 기부 단체를 통해 네이버로부터 돈을 받아 뇌물을 기부받은 것처럼 꾸몄다며 범죄수익 은닉 혐의도 영장에 적었습니다.
[앵커]
검찰이 이 대표가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428억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를 해왔잖아요. 이 부분은 구속 영장에 담기지 않았습니까?
[기자]
네, 이른바 428억원 뇌물 약속 혐의는 오늘 구속영장에서는 빠졌습니다.
검찰은 앞으로 보강수사를 통해 428억원 뇌물 약속 혐의를 재판에 넘길지 결정할 방침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이원석 검찰총장은 대장동과 위례 개발 사업에 대해 지역주민과 지자체에 돌아가야 할 천문학적 개발 이익을 개발업자와 브로커들이 나눠가지도록 한 지역토착비리로서 극히 중대한 사안으로 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