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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만배 육성 "곽상도 고문료로는 안 돼, 아들한테"…전달 방법 논의 담겨

입력 2023-02-10 20:35 수정 2023-02-10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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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JTBC는 오늘(10일)도 추가로 김만배 씨의 육성을 공개합니다. 

[김만배 씨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OOO하고 곽상도는]

김만배 씨는 이른바 50억 클럽의 인물들에게 각자의 처지에 맞게 어떻게 돈을 전달할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합니다. 이 중 현역 국회의원이었던 곽상도 전 의원에게 고문료를 줄 수 없어서 아들을 통해서 줘야 한다는 내용도 나옵니다. 돈의 흐름만 놓고 보면 김만배 씨의 계획대로 됐지만 법원은 무죄라고 했습니다.

먼저 박병현 기자입니다.

[박병현 기자]

2020년 10월, 김만배 씨와 정영학 회계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등에게 돈을 건넬 방법을 놓고 대화를 나눕니다.

[김만배 씨 : 두 사람은 고문료로 안 되지. OOO하고 곽상도는]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그거는 저기, 저기 그걸로 주면 되잖아요. 아들한테 배당하는 식으로]

당시 현역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은 특정업체로부터 고문료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한 듯 유 전 본부장이 아들 얘기를 꺼낸 겁니다.

곧바로 김씨가 받아 다시 아들을 강조합니다.

[김만배 씨 : 아니,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보다 아들한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소득세, 소득세 내고 가져가야죠 뭐.]

곽 전 의원의 아들 병채 씨는 이 대화가 있은 지 6개월 뒤에 퇴직금 50억, 세금 등을 제외하고 25억원을 받습니다.

김만배 씨는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해 대응할 논리도 제시합니다.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뭐 그렇다면야. '그 아들이 거기 왜 들어가 있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김만배 씨 : 뭘 문제, 사번이 1번인데, 공모하기 전서부터. 응?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했는데. 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 알겠습니다.]

법원은 김씨의 이 육성에 조작이 없다며 증거로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아들 병채 씨가 받은 돈은 아버지와 무관하다는 이유로 곽 전 의원의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앵커]

앞서 들은 김만배 씨의 육성은 50억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이었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말고, 이른바 50억 클럽의 다른 이름들에 대해서도 전달 방법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서준 기자가 나와있습니다. 이 기자, 리포트에서 들은건 일단 곽상도 전 의원에게 50억 원을 어떻게 줄거냐 이 얘기였죠?

[이서준 기자]

네, 맞습니다. 방금 전 리포트에서 들으신 그 내용의 바로 앞부분, 그러니까 이 대화의 첫 부분을 한번 먼저 들어보시죠.

[김만배 씨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영학이 알다시피 50억짜리(50억 클럽)들이 나가야되는 부분도 있잖아. 그렇지? 그거 제하기 전이야. 그렇지? 영학이는 알아. 내가 얘기했어, 동규야. 누구를 좀.]

[정영학/회계사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아, 저는 그냥 지나가는…]

[김만배 씨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응. 왜냐하면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를 생각을 해야되니까.]

50억 클럽에게 50억 원을 어떻게 전달할지를 얘기를 해보는 자리가 녹음이 된 건데요

그러면서 곽 전 의원에게는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자, 이런 얘기로 이어진 겁니다.

[앵커]

앞서 이제 세무 처리 얘기까지 나온 걸 보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가 된 걸로 보이고요. 곽상도 전 의원은 국회의원이니까 아들을 통해서 준다.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50억 클럽에 이름이 나왔던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줘야 된다 이런 구체적 논의가 있었습니까?

[이서준 기자]

50억 클럽 6명 중의 5명이 변호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들에게는 고문료나 자문료로 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하는데요. 들어보시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그거로 저기 그, 그걸로 주신다면서요, 변호사들은. 고문]

[김만배 씨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응]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그럼 그 건(변호사 고문료) 세금처리가 되잖아요]

[김만배 씨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우리가 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50억 클럽)이 내지]

50억 원 전달 방법뿐 아니라 세금 처리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또 진지하게 논의를 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었던 곽 전 의원은 고문료가 안 되니 아들을 통해서 주고, 당시 50억 클럽의 변호사, 이른바 법조인들이 많은데 법조인들은 그냥 고문료를 주면 되는 것 아니냐라는 얘기군요.

[이서준 기자]

맞습니다. 박영수, 곽상도 두 사람도 변호사 자격증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대화가 있던 2020년에는 각각 특별검사와 현역 의원,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채용이 불가능했습니다.

박 전 특검은 그전까지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를 하다가 특별검사가 되면서 사직을 한 건데요.

대신 딸이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아파트를 반값에 분양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곽 전 의원 아들도 화천대유에 입사해서 퇴직금 50억 원을 받은 거고요.

[앵커]

권순일 전 대법관도 있었잖아요. 권순일 전 대법관은 고문료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김만배 씨의 계획대로 된 거 아닙니까?

[이서준 기자]

그렇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 2020년에 퇴직하자마자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들어가서, 연봉 2억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녹음파일에 나오는 계획 그대로 변호사는 고문료, 공무원은 자녀를 통해서가 실행이 되고 있던 겁니다.

특히 변호사는 고문료로 주자는 얘기는 여러 차례 나오기도 하고요.

실제 변호사에게 돈을 주는 건 참 편하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변호사들이야 이제 변호사비로 주면 되니까. 자문료로 주면 되니까.]

[정영학/회계사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응 응 ]

[김만배 씨 : 그런데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문제지. 법조인이 아닌.]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나도 변호사 자격증 하나 따놓을 걸 그랬나? 공부 피터지게 해가지고.]

[김만배 씨 : 나는 동규야, 나는 그래.]

[정영학/회계사 (2020년 10월 30일 녹취록) : 충분히 되셨을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녹취를 제가 며칠째 이 김만배 씨의 육성을 쭉 들어봤는데 들은 대로 본다면 이렇게 이렇게 주자라고 했고 그중 일부는 실제 실행이 된 거잖아요. 그런데 법원은 김만배 씨의 당시 녹취, 우리가 들은 육성이 허언, 쉽게 말해서 뻥이다 그래서 증거 능력이 안 된다 그러니까 유죄의 증거다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죠?

[이서준 기자]

맞습니다. 곽상도 전 의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문료 2억여 원이 50억 원에 비해서는 현저히 낮으니까 이 화천대유 고문 계약과 50억 클럽은 무관하고 50억 클럽은 사실상 실체가 없다고까지 완전히 명시를 해 놨습니다.

하지만 1년에 2억여 원을 받은 거고 또 권순일 전 대법관은 대장동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에 1년 만에 고문 변호사를 그만둔 겁니다.

만약 불거지지 않았다면 계속 고문료가 지급되면서 현재진행형이 될 수도 있었는데, 법원은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앵커]

물론 그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이서준 기자]

맞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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