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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 "이수만의 경영권 유지 사실무근…지배구조 개선 확실히 해결"

입력 2023-02-10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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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SM 최대 주주가 된 하이브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의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지분을 인수하며 SM 최대 주주로 등극한 하이브가 이 총괄의 경영권이 유지한다는 일부 보도에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10일 밝혔다.

하이브는 "이 총괄이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여전히 SM엔터테인먼트에서 프로듀싱 작업을 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은 근거 없는 추측에 불과하다. 아울러, 하이브는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지배구조 개선 이슈를 확실히 해결했다"고 알렸다.

"이 총괄은 향후 3년간 국내를 제외한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동시에 향후 3년간 SM엔터테인먼트의 임직원을 고용하거나 SM엔터테인먼트 아티스트와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며 "향후 3년간 해외에서만 프로듀싱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본 주식매매계약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 수가 제한되므로 이 총괄이 지속적으로 경영권을 행사한다거나 프로듀서로 SM엔터테인먼트에 복귀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총괄은 SM엔터테인먼트의 2023년 정기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하이브에 위임키로 했다. 또한 주주제안을 통해 하이브가 지정한 인사를 이사로 선임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면서 "2023년 정기 주총에서 의결권을 위임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당사가 지정한 인사에 대한 이사선임 협력 의무가 존재하므로 SM엔터테인먼트의 경영권을 행사하거나 인사에 개입할 수 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 총괄은 잔여 지분(SM엔터테인먼트 86만 8948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보유하고 있다. 매수청구권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의 기업결합승인 이후 곧바로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에 관해서는 "이번 매매는 최대주주 지분을 전량 인수하게 될 경우 사전기업결합신고 대상이 되는 까닭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동시 공개매수가 불가능했다. 따라서 최대주주로부터 매수 가능한 최대 수량의 주식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소액주주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진행, 충분한 주식수를 확보한 뒤 기업결합승인을 진행하고 이후 이 총괄은 잔여지분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따라서, 이 총괄의 잔여 지분이 경영권 행사 등 다른 의도로 보유하고 있다는 추측은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 총괄은 하이브에 자신 및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드림메이커와SM브랜드마케팅 지분 전량을 매각하기로 했다. 또한 잔여 로열티를 수령하지 않기로 했다"며 "SM엔터테인트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당사와 이 총괄의 합의가 이뤄진 부분이다. 당사는 이 총괄의 관계사 지분을 매입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와 그 자회사들의 이 총괄 개인 지분을 정리키로 했으며, 언론을 통해 문제 제기된 잔여 로열티를 상호 합의로 대승적인 관점에서 제거함으로써 SM엔터테인먼트의 비용 부담을 제거했다. 이같은 합의를 통해 하이브는 이 총괄과 SM엔터테인먼트 간 지배구조의 문제점을 대부분 해소했다"고 했다.

박정선 엔터뉴스팀 기자 park.jungsun@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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