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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는 국가 책임"…7년 4개월 만에 배상 판결 확정

입력 2023-01-31 20:07

법무부 "판결 따르겠다" 상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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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판결 따르겠다" 상고 포기

[앵커]

'국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희생자 유가족에게 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오늘(31일) 확정됐습니다. 7년 넘는 법정 공방 끝에 법무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입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기자]

판결이 확정된 건 소송이 시작된 지 7년 4개월 만입니다.

2015년 세월호 희생자 118명의 유가족은 정부의 보상금을 거부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참사의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것을 판결문에 남기기 위해서였습니다.

1심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며 한 가족에 평균 6억 원씩, 모두 723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무부는 항소를 포기했지만, 유족들은 국군기무사령부가 불법 사찰한 책임 등을 추가로 묻기로 했습니다.

이번 달 있던 2심 선고에선 이를 인정해 배상액을 868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법무부는 판결에 따르겠다며 상고를 포기했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 : 세월호 참사에서 국가가 잘못이 있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이상 신속히 재판을 종료해서…]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신하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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