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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브로커, 첫 재판서 "혐의 인정…뇌전증 병역판정 기준 손봐야"

입력 2023-01-27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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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뇌전증을 연기해 현역 입대를 피하게 하고 돈을 받아 챙긴 병역 브로커 구 모 씨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오늘(27일) 오전 병역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구씨의 첫 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병역 대상자와 짜고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내는 방법으로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구씨 측은 재판에서 검찰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구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수사 초기부터 범행을 일체 자백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구씨가 수사에 협조해 병역면탈자들이 범행을 자백한 점과 뇌전증에 대한 병역 판정 기준 등이 불분명한 상황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변호인은 "뇌전증을 호소하며 지속해서 약물치료를 받으면 실제 환자가 아니더라도 보충역을 받거나 면제될 수 있다"며 "단순히 피고인을 처벌하기 보다 뇌전증 환자에 대한 객관적인 병역 판정 기준을 정립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구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22일 오전 10시 4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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