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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실소유주' 의혹 강종현 구속영장 청구...수백억 '주가조작·횡령' 혐의

입력 2023-01-25 18:23 수정 2023-01-25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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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7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압수수색 중인 서울 금천구 비덴트 본사의 모습 〈사진=조해언 기자〉지난해 10월 7일 오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가 압수수색 중인 서울 금천구 비덴트 본사의 모습 〈사진=조해언 기자〉
서울남부지검 금융범죄조사2부(부장검사 채희만)가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강종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 20일 두 번째 소환조사 후 닷새만입니다. 검찰은 강 씨에게 횡령, 배임과 함께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 즉 주가조작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강 씨는 '빗썸 최대주주'인 비덴트의 대표이사 강지연 씨의 친오빠입니다. 검찰은 강 씨가 여동생이 운영하는 비덴트 등 3개사를 통해 주가를 조작하고 회삿돈을 유용, 횡령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비덴트는 지난 2020년 강지연 대표 부임 이후 전환사채 수 천 억원 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이 전환권을 행사할 때마다 비덴트 주가는 내려갔는데, 수사팀은 강 씨가 주가가 내려가기 직전 차명 주식을 팔고, 이후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에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을 통해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최근 수사 도중 사망한 비덴트 부사장 박 모 씨가 담당했던 공시 업무와도 관련한 범죄 혐의를 포착했습니다. 우리 법은 상장사 임원이 회사 주식을 팔거나 살 때는 꼭 매매계획을 공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 씨가 자신의 주식이나 차명 주식을 거래할 때는 대부분의 공시를 생략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 강 씨가 고의로 개입했다고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일 첫 검찰 조사를 받은 강 씨는 공황장애와 코로나 후유증 등을 이유로 두 번째 조사를 미루다 11일이 지난 20일 두 번째 조사를 마쳤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조사 내내 강 씨는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특히 관계사 자금을 빼돌리고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없는 일"이라는 주장을 펼쳤다고 합니다.

검찰이 포착한 강 씨의 부당이득은 최소 수백 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비덴트와 인바이오젠, 버킷스튜디오, 주식회사 아이티 등을 압수수색하며 빗썸 관계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해왔습니다. 검찰은 강 씨 외에도 오늘 아이티 대표이사 A씨와 비덴트 임원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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