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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대기쳐진 '크림이', 학대하던 주인집으로…겉도는 동물보호법

입력 2023-01-19 20:51 수정 2023-01-19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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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평택역에서 주인에게 학대받는 모습이 알려졌던 강아지가 지금은 임시 보호자와 잘 지내고 있지만, 두 달 뒤면 학대하던 주인에게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인데, 정부가 내놓은 대책도 별 의미가 없다는 지적입니다.

김나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한 남성이 표시판에 가방을 내던집니다.

땅에 떨어진 가방에서 강아지가 나옵니다.

지난해 8월 평택역에서 벌어진 일 입니다.

강아지 이름은 크림입니다.

지금은 임시 보호자와 지내고 있습니다.

[우동이 손, 옳지. 우동이 코, 옳지.우동이 앉아, 옳지 아유 잘했다.]

지금은 안정됐지만 두 달 뒤면 다시 원래 주인에게 가야합니다.

[크림이 임시보호자 : 아직 포기 각서, 포기도 안 하시고 해서…]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로부터 학대받는 동물을 보호자와 격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격리 기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원하면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크림이에게 적용된 격리 기간 6개월이 오는 3월이면 끝나는 겁니다.

정부도 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지금 최소 3일로 돼 있는 격리 기간을 5일로 늘리겠다고 한 겁니다.

하지만 동물단체는 의미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김영환/동물권 단체 '케어' 대표 : 3일이나 5일이나 30일이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요 그게. 사람이 3일 만에 바뀌고 5일 만에 바뀌나,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아예 학대한 원 주인의 소유권 자체를 박탈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영상디자인 : 배장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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