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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급생 성폭행 추락사' 전 인하대생에 징역 20년 선고

입력 2023-01-19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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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하대 학생 A씨.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하대 학생 A씨. 〈사진-JTBC 자료화면 캡처〉
인하대학교 캠퍼스에서 동급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인하대 학생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2부는 오늘(19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인하대 학생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10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15일 새벽 1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B씨를 성폭행하려다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A씨는 신고를 하지 않고 자신의 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하대는 지난해 9월 학생 상벌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퇴학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씨에게 적용해 송치했지만, 검찰은 A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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