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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부터 맥주세 L당 30.5원 인상…비싼 골프장엔 개소세 부과

입력 2023-01-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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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맥주에 붙는 세금이 4월부터 리터(L)당 30.5원 올라 885.7원이 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내일(19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어 "예년엔 물가상승률 100% 반영했는데, 이번엔 고물가를 고려해 지난해 물가상승률(5.1%)의 70%인 3.57%만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맥주에 붙는 세금이 오른 만큼 도소매 가격도 뛸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맥주회사들은 통상 주세 상승폭의 2~3배를 올렸습니다.

오비맥주와 하이트진로는 2021년 주세가 0.5% 올랐을 때 맥주 출고가 1.36% 인상했습니다.

지난해에도 주세가 2.49% 오른 뒤 맥주 출고는 7.7~8.2% 뛰었습니다.

정부는 또 비회원제 골프장, 이른바 퍼블릭골프장 중 비싼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동안 면세했던 1만2천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중형 골프장은 이용료가 주중 18만8천원, 주말 24만7천원 미만인 골프장인데, 이용료가 이보다 비싸다면 비회원제라도 개소세를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개소세에 교육세·농어촌특별세·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하면 입장객 1명당 약 2만1천원의 세금이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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