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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태원 참사 6명 구속"…서울시·행안부·경찰청 무혐의

입력 2023-01-13 12:50 수정 2023-01-13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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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해 11월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핼러윈데이 사고 희생자 추모공간에서 희생자들을 기리기 위한 국화꽃 등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태원 참사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출범 74일 만에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늘(13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특수본은 먼저 이태원 참사 발생 원인에 대해 "17시부터 인파가 급증했고 21시쯤부터 자의에 의한 거동이 어려운 수준인 일명 '군중 유체화'가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2시 15분쯤 사고 골목으로 많은 사람이 떠밀려 내려오다가 한 주점 앞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넘어졌고 넘어진 사람들 뒤편으로 계속 인파가 몰리며 차례대로 전도됐다"며 "군중압력에 의해 158명이 질식 등으로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특수본은 해당 설명과 함께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습니다.

희생자들 사인에 대해선 "압착성 질식사와 저산소성 뇌 손상 등으로 확인됐다"며 이들에게 가해지는 압력이 불균일하고 부정형 해 일률적으로 골든타임을 논하기 어렵다는 자문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책임 있는 여러 관계기관의 과실이 겹쳤기 때문"이라고 대형 인명사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 〈사진=연합뉴스〉
특수본은 오늘 최종적으로 경찰과 소방, 용산구청,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자 2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정리했습니다.

특수본에 따르면 이임재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했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경찰청,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대해서는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 가능성 등 구체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수사 종결했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고발 사건 8건과 진정이 접수된 21건에 대해 불송치 하거나 입건 전 조사 종결할 계획입니다.

범죄 혐의는 아니지만 직무상 허점이 있었다고 판단한 비위자 15명은 서울시와 용산구청 등 각 기관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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