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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시신 2년 넘게 방치한 40대 딸 "연금 때문에"

입력 2023-01-13 11:40

"수급 받은 연금 다 사용했다" 진술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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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 받은 연금 다 사용했다" 진술
13일 구속영장실질심사 예정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어머니 백골 시신을 집 안에 2년 넘게 방치한 혐의를 받는 40대 딸이 사망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로 "연금 수급 때문"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오늘(13일) 인천 남동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연금 부정 수급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모친 B씨의 사망 추정 시점인 2020년 8월부터 지난달까지 연금을 부정 지급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남동구에서 B씨 계좌로 매달 30여 만원이 입금됐는데 최근까지 받은 총액은 1400만∼1700만원 수준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씨가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 B씨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며 "수령한 연금은 이미 사용했다는 취지의 진술도 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이 사건은 11일 B씨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다른 딸의 신고로 알려지게 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인천 남동구 간석동 한 빌라에 출동한 경찰은 이불에 덮여 있는 B씨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현장에서는 A씨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2020년 8월 엄마가 사망했다'는 내용의 메모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어제(12일)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해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후 2시쯤 이뤄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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