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피해자 신상 유출한 경찰, 3년간 140건…경징계조차 없었다

입력 2023-01-12 20:18 수정 2023-01-12 21:33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저흰 경찰이 자체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입수해서 살펴봤습니다. 피해자의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유출한 경찰관은 3년 동안 140명에 달했고, 이들은 징계받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조해언 기자입니다.

[기자]

업무상 한 차례 만난 남성에게 계속 불편한 문자메시지가 날아왔습니다.

참다못해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B씨 : (업무상) 충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 얽히는 게 좋지 않아서 저는 가명으로 조사까지 받았어요.]

그랬더니 얼마 뒤 해당 남성으로부터 "왜 경찰에 신고했냐, 업무상 불이익 주겠다"는 협박성 전화가 걸려 왔습니다.

전화번호는 경찰로부터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이처럼 피해자 신상정보를 유출한 경찰관은 전국적으로 얼마나 될까.

경찰청 본청 차원에서는 자체 조사를 아예 벌이지 않아 일부 지방경찰청 감사 자료에서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3개 경찰청에서만 151건, 140명의 경찰관이 적발됐습니다.

피해자 정보를 유출한 경찰관 140명에 대해선 모두 주의나 경고로 끝났습니다.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조치입니다.

[김철민/민주당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 : 통지서에 이름이 익명처리가 되는 등 피해자 정보 관리시스템 전반을 점검해 정보 유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영상디자인 : 강아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