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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조카 살인 사건에 "데이트 폭력"…1심서 유족 패소

입력 2023-01-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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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상황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수출 상황에 대한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조카 살인 사건'에 대해 "데이트 폭력 중범죄"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위법하지 않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오늘(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8단독은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이 이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이 대표의 조카인 김모 씨는 만나던 여성 A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2006년 5월 서울 강동구 암사동 A씨의 집에 찾아가 흉기로 A씨와 A씨의 어머니를 살해했습니다.


김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이 대표는 김씨의 1·2심 변론을 맡았습니다. 이 대표는 재판에서 '김씨가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으나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실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다시 떠오르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 대표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2021년 11월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글에서 이 대표는 "제 일가 중 일인이 과거 데이트 폭력 중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가족이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못 돼 제가 변론을 맡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와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어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방지조치와 가해행위에 대한 가중처벌은 물론 피해자 보호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유족 측은 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 유족 측은 "일가족 연쇄살인 사건이라는 천인공노할 반인륜적 범죄를 데이트 폭력이라고 표현해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주장하며 이 대표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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