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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방' 해고된 미화원 "실업급여 달라" 소송…법원 판단은

입력 2023-01-08 18:24 수정 2023-01-08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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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환경미화원들이 돈을 받고 쓰레기를 몰래 버려주는 걸 이른바 '따방'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한 환경미화원이 따방 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당했는데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김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용역업체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던 A씨, 쓰레기를 버려주고 주민에게 3만 2천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재작년 해고됐습니다.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거나 납부필증을 붙이지 않은 쓰레기를 돈을 받고 몰래 처리해주는 이른바 '따방' 행위를 한 겁니다.

A씨는 해고 이후 노동청에 실업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직책을 이용해 회사에 손해를 끼쳐 해고된 사람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법 규정 때문이었습니다.

환경미화원 A씨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자신이 챙긴 금액은 1만 6천 원에 불과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후배를 배려해 한 일" 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따방 행위가 회사에 대한 배임일 뿐만 아니라 국가적 환경정책의 정당한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봤습니다.

불필요한 쓰레기를 추가로 처리하며 노력과 비용이 들었고, 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적발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회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보긴 어렵다고도 설명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앞서 서울북부지검은 A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사한 뒤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길 만큼 잘못이 크지는 않다고 판단될 때 내려지는 처분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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