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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차선 밟고 달리는 등 차로 통행 의무 위반하면 범칙금

입력 2023-01-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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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JTBC 캡처〉〈자료사진=JTBC 캡처〉
올해부터 차선을 밟고 계속 주행하거나 차선을 벗어나 도로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등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경찰청은 오늘(5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통해 차로 통행 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전거나 손수레 등을 몰다 주·정차된 차량을 긁은 뒤 인적사항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다시 말해 피해 차주에게 자신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을 알려주지 않으면 범칙금 6만 원을 내야 합니다.

기존에는 자전거 등 운전자에 대한 범칙 금액이 규정돼 있지 않아 형사처분만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규정들은 새해 첫날인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오는 2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경우 전방 차량 신호등이 빨간불이면 우회전하기 전 반드시 일시 정지한 뒤 출발해야 합니다.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하면 범칙금 6만원에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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