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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역외탈세' 배우 장근석 모친 벌금 45억원 전액 받아내…납부 안 했으면 최대 1000일 노역

입력 2023-01-05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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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역외탈세를 한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배우 장근석의 어머니로부터 벌금 45억원을 전부 받아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 포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던 장씨의 어머니 전모 씨로부터 벌금 45억원을(개인 벌금 30억원, 연예기획사 법인 벌금 15억원) 전부 받아냈다고 밝혔습니다.

전모 씨는 장씨가 해외활동으로 벌어들인 돈을 홍콩 등 해외에서 인출하는 방식으로 소득신고를 누락해 18억원을 탈세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재작년 2월 유죄를 확정받아 벌금을 내지 않았더라면 최대 1000일간 노역을 해야 합니다.

검찰은 분납을 통한 자진 납부 설득 방식으로 전모 씨에게 벌금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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