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5일)부터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를 탄 사람들은 모두 코로나19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입국 후 PCR 검사만 의무적으로 받도록 했는데,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아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방역대책이 추가되는 겁니까?
[기자]
오늘부터 중국발 입국자는 공항 검역대에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음성임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다만, 공무로 인한 국외 출장자와 만 6세 미만 영유아, 장례식 참석 등 인도적 목적으로 방문한 사람들은 제외됩니다.
방역당국은 중국과 가까이 있는 홍콩과 마카오에서 한국으로 올 때 7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입국 전 음성확인서를 받기로 했습니다.
[앵커]
중국발 확진자 비율은 어느 정도입니까?
[기자]
오늘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만4106명인데요.
이 중 국내감염이 6만3912명, 해외유입이 194명이었습니다.
해외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확진자는 137명으로 70.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2일부터 어제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PCR 검사를 받은 중국발 입국자 중 확진자 비율은 26.1%였습니다.
[앵커]
입국 후 확진판정을 받은 40대 중국인 남성이 도주하는 일도 있었는데, 찾았습니까?
[기자]
아직 이 남성의 행방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 남성은 이틀 전, 인천공항에서 코로나 양성판정을 받은 뒤 인천 영종도에 있는 호텔로 격리될 예정이었는데요.
호텔에 들어가기 직전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어제 새벽 호텔 근처에 있는 대형마트까지 간 것을 CCTV로 확인했습니다.
현재 이 남성은 감염병법 위반 혐의로 수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