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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 20여분 만에 살해한 이기영...'강도살인' 더해진 결정적 정황

입력 2023-01-04 18:33 수정 2023-01-04 21:37

20여분만에 살해하고 대출 준비...전 재산은 '6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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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분만에 살해하고 대출 준비...전 재산은 '62만원'

경찰은 오늘 택시기사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에 '강도살인' 혐의를 추가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강도살인죄는 살인죄보다 법정 최저형이 더 무겁습니다.

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형에 처해지지만, 강도살인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 중에서 선고할 수 있습니다.

◆20여분 만에 살해하고 대출 받을 준비까지

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사진=연합뉴스〉검찰로 이송되는 이기영〈사진=연합뉴스〉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타인의 돈이나 물건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이 때 '살인'이라는 방법으로 빼앗게 되면 강도살인죄가 성립합니다.

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다 보니, 이기영도 “처음엔 택시기사의 돈을 빼앗을 의도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 수사 결과, 이기영은 지난 달 20일 밤 택시기사와 함께 자신이 살던 집으로 들어간 뒤 20여분 만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뒤 집 밖으로 나와 택시기사의 택시를 인근 공터에 버리고, 몇 시간 뒤 택시 기사의 휴대전화로 대출도 받았습니다.

앞서 이기영은 경찰에 "택시기사가 사망한 뒤, 그의 수첩에서 잠금 패턴을 보고 풀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택시기사의 수첩에는 잠금 패턴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궁하자 이기영은 "패턴이 그려진 메모는 차를 타고 가다 버려서 없다"고 말한 걸로 파악됩니다. 경찰은 이기영이 강도살인 혐의를 부인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봤습니다.


결국 이기영은 살해하기 전 택시기사를 협박해 패턴을 알아내고, 나중에 본인의 지문으로 휴대전화를 풀 수 있게끔 치밀하게 준비 해뒀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주 접촉사고 뒤 “거액 합의금 주겠다” 거짓말...전 재산은 '62만원'이었다
지난해 12월 20일 이기영이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를 내는 장면 〈사진=JTBC〉지난해 12월 20일 이기영이 택시기사와 접촉 사고를 내는 장면 〈사진=JTBC〉

이기영은 경기도 고양시의 한 교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기사와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사고 뒤 택시기사에는 “거액의 합의금을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기영의 수중에는 62만원 밖에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애초에 거액의 합의금을 줄 돈이 없었던 겁니다. 이러한 정황 역시, '강도살인죄' 적용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별다른 직업이 없던 이기영은 장기간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JTBC는 이기영이 파주 한 금은방에서 전 연인과의 커플 반지를 팔았던 사실을 전해드렸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통장에 10만원 밖에 없어서 반지를 팔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런데도 금은방에서는 “이혼해서 기분 나빠서 다 판다, 금 150돈도 팔려고 한다”고 거짓말을 늘어 놓았습니다.

택시기사 20여분 만에 살해한 이기영...'강도살인' 더해진 결정적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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