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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이하 공무원 보수 1.7% 인상…병장 월 67만원→100만원으로

입력 2023-01-03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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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TBC 캡처〉〈사진=JTBC 캡처〉
공무원 보수가 지난해보다 1.7% 올랐습니다. 병사들의 봉급 수준도 개선됐습니다.

오늘(3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 개선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이달 1일부터 5급(상당) 이하 공무원 보수가 1.7% 인상됩니다.


다만 관리직급인 4급(상당) 이상은 보수를 동결하며 장·차관급 이상 정무직 공무원은 연봉 10% 상당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상대적으로 처우 수준이 열악한 하위 실무직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습니다.


9급 초임(1호봉) 봉급액을 최저임금 인상률인 5%만큼 인상하는 등 8·9급(상당) 일부 저연차 공무원의 봉급을 추가 인상했습니다.


아울러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기존 15만5천원에서 17만5천원으로 2만원 인상하고 7급은 1만5천원, 6급은 1만원 인상했습니다.


군인과 소방, 경찰 등에 대한 보상 수준도 개선했습니다.


병장 봉급은 단계적 인상계획에 따라 기존 67만6천원에서 올해 10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2024년에는 125만원으로, 2025년에는 150만원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소방에서는 소방령 이하, 경찰에서는 경정 이하의 실무직 봉급을 교정·보호·검찰·출입국관리직 공무원 등의 수준으로 인상했습니다.


또한 저출산 위기에 대응해 미성년 자녀를 가진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 수당 지급액도 일부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에는 첫째 2만원, 둘째 6만원, 셋째 이후 1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는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이후는 11만원을 지급합니다.


김승호 인사청장은 "앞으로도 하위 실무직과 현장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는 등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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