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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 사고 이틀 만에 정상 운행…이용객에 보상금·운임할인권 지급

입력 2023-01-01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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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고속철도(SRT) 운영사인 SR이 지난달 30일 발생한 경기도 평택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 사고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보상금과 운임 할인권을 지급합니다.

〈사진=연합뉴스〉〈사진=연합뉴스〉
SR은 사고 이틀 만인 오늘(1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R은 운행 차질로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지연 보상금과 30% 운임 할인권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지난달 30일 오후 5시부터 31일까지 SRT를 이용한 승객입니다.

모두 10만여명으로 추산됩니다.

지급 시기와 대상 등 자세한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공지할 예정입니다.

이종국 SR 대표이사는 사과문을 통해 "국토교통부 조사와 별도로 자체적으로도 사고 원인을 규명하겠다"며 "차량 정비와 시설물 관리 등 SRT 안전 운행을 저해하는 문제점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마련을 조속히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0일 오후 5시 3분쯤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 공급은 밤 11시 20분쯤 재개됐습니다.

이 때문에 사고 당일 KTX와 SRT 등 150여대 열차 운행이 지연됐습니다.

사고 여파는 다음 날인 31일까지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초동 조사 결과 통복터널에서 방수하자 공사에 쓰인 보강재가 터널 천정에서 전차선으로 떨어져 전기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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