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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형 리얼돌' 수입 허용…미성년·특정인 형상 막는다지만

입력 2022-12-26 20:49 수정 2022-12-26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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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성 신체와 비슷한 인형, '리얼돌'이라고 부르죠. 원래를 수입이 금지됐다가 법원이 사적인 영역이라며 수입을 허가한 바 있습니다. 다만 관세청에서는 미성년자 모습이거나 또는 특정인을 닮은 인형은 수입은 막겠다고 하는데,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오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여성 모양의 인형에 형형색색의 가발과, 속옷이나 수영복처럼 노출이 심한 옷을 입혀놨습니다.

이른바 '리얼돌'로, 대부분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지금까진 수입이 제한됐습니다.

[김모 씨/리얼돌 판매업체 대표 : 통관이 안 되다 보니 폐기되고 금전적으로나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관세청은 원래 리얼돌 수입을 금지했는데, 법원은 잇따라 수입업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적인 영역에 국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단 이유에서입니다.

결국 관세청은 지난 7월엔 상반신, 하반신 같은 '반신형'에 한해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큰 효과 없는 규제란 지적이 나오자 이번엔 '전신형 리얼돌'에까지 수입길을 열어준 겁니다.

다만 앞으로도 미성년 형상을 본떠 만든 리얼돌은 수입할 수 없도록 한단 입장입니다.

미성년 리얼돌인지 아닌지는 길이와 무게, 얼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 지침이 명확하지 않단 지적이 나옵니다.

[변정희/여성인권지원센터 '살림' 상임대표 : 현재 대부분 유통되는 리얼돌이 (길이가) 160㎝가 안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아동·청소년이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허구적이고…]

연예인을 비롯한 특정인을 닮은 인형 수입도 막기로 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이고 정확한 지침을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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