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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전운임제·8시간 추가근로제' 등 일몰법안 본격 논의

입력 2022-12-26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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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했지만 올해로 효력이 사라지는 '일몰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대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국회에서 올해 일몰되는 법안들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는데요. 주요 법안들이 뭡니까?

[기자]

먼저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최저임금과 같은 제도인데,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하면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던 사안입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처음에 제안한 3년 연장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화물연대가 정부 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파업을 했기 때문에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대치가 예상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이 쟁점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해서 주 52시간에 추가로 8시간의 특별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내용인데요.

정부여당은 2년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가 관건입니다.

여야는 지난주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일몰법안'도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선 상임위원회에서 협의를 시작하는데 법안마다 견해차가 커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불투명합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일정을 확정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당 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내년 3월 8일에 열기로 했습니다.

당헌·당규 개정을 해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으면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투표 방식은 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후보자 등록은 내년 2월 초에 시작해 TV토론회 등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3월 12일 전에는 지도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당대회를 관리할 선관위원장에는 4선 의원을 지냈던 유흥수 고문을 위촉했습니다.

오늘(26일) 전당대회 일정이 확정된 만큼, 당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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