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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처남 '40억대 벌금 미납' 소송 패소

입력 2016-12-02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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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이 40억 원 대의 세금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씨는 얼마 전, 황제 노역 논란을 일으켰던 전재용 씨와 함께 양도 소득세 27억여 원을 포탈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하고 지난해 5월, 강남세무 서장을 상대로 과세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 씨는 재판 과정에서 양도 소득이 아니라 산림 소득이라며 과세한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재판부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현재 이창석 씨는 벌금으로 선고받은 40억여 원을 내지 못해서 노역장에 유치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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