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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증권사 직원 "돈 물어주다 급여 압류…압박·해고 되풀이"

입력 2013-10-07 22:01 수정 2013-10-08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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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기서 전직 증권사 직원을 연결해 구체적으로 영업사원들이 어떤 고충들을 겪는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섭외가 쉽지는 않았는데요, 신원 보호를 위해 음성변조를 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여보세요?

Q. 회사가 직원들에게 판매 압박하는 방식은?

[A씨 전 증권사 직원 : 대부분의 증권 회사에서는 이런 상품을 판매해서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방법을 동원해서 압력을 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예를 들어 인사문제라든가, 급여문제라든가, 주기적인 교육이라든가, 하다못해 영업계획서 작성이라든가 법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Q. 구상권 청구 문제 어떻게 보나?

[A씨 전 증권사 직원 : 지금 같은 절차에서는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그 문제가 발생을 하면 금융기관에서 책임이 있으면 손해배상을 하고 그거를 구상권을 행사해서 직원한테 받으면 문제가 끝납니다. 아니면 서울보증보험에 보증이 되어 있으면 서울보증보험에서 받고 서울보증보험에서 영업사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끝나고요. 어쨌든 어떤 결과든 증권사는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이 되도 또 실적을 내서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또 압력을 가하는 거죠. 왜냐하면 손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에도 하고, 또 문제 생기면 그 직원이 구상권 행사해서 받고, 그 직원부터 짤리고. 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구상권 행사를 못하게 해놓으면 회사에서 알아서 불완전 판매라든지 이번 동양사태 CP라든가 회사채 같은 이런 문제를 못하게 하죠.]

Q. 그 액수가 천차만별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많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되는 것으로 보십니까?

[A씨 전 증권사 직원 : 개인적으로 금액의 한도는 없는 걸로 알고요. 그 사건에 관련된 영업사원이 책임을 져야할 금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구상권을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에 제한이나 이런 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Q. 그러면 그 직원의 경우에는 그 구상권에 의해서 그냥 물어내야 되는 상황인가요? 다른 방법이 전혀 없는 겁니까.

[A씨 전 증권사 직원 : 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물어내든, 아니면 급여가 압류가 되든, 하여튼 금전적으로 배상을 해야 되는. 일반적인 채권 채무관계와 똑같이 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Q.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습니까? 이번 경우가 아니라 하더라도.

[A씨 전 증권사 직원 : 네, 굉장히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신입사원이 고객이 전화로 주문을 했는데 (고객이) 주문을 실수로 잘못 넣어서 100만원을 손해를 봤다. 그럼 감사팀에서 연락을 하죠. '문제 일으키지 말고 해결해라.' 그러면 사원들 입장에선 어쩌겠습니까. 돈 물어주고 처리하겠죠. 왜냐하면 자기한테 피해가 오니까. 구상권이 행사가 되고, 이런 경우들은 사소한 것들까지 따지면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Q. 직원들, 상품 위험성에 대해 교육 안 받나

[A씨 전 증권사 직원 : CEO를 비롯한 임원들의 압력 때문에 위험이 큰 상품을 판매하는 잘못이 영업사원들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잘못이 있다고 하는 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안 받는다든가 급여를 좀 더 받는다든가 이러한 이득을 위해서 고객들에게 위험한 상품을 알고도 판매할 수 있는 직원들도 간혹 있기 때문에 안 그런 직원도 있지만 그래서 직원들의 잘못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Q. 그렇다면 직원들의 입장에서도 100% 다 책임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야겠군요?

[A씨 전 증권사 직원 : 네,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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