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2일) 발표로 지금까지 존재하는 대화록은 모두 3개입니다. 지난 6월에 국정원이 공개한 대화록, 오늘 봉하 이지원에서 복구된 대화록과 별도로 발견된 대화록입니다. 검찰은 3개가 거의 비슷하다고는 했지만 3개 중에 삭제됐다 복구된 대화록이 다른 두개와 다르다면, 즉 이미 공개된 대화록이 순화돼서 나온 것이라면 또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밖에 검찰의 수사내용을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검찰은 참여정부가 국가기록원에 회의록을 넘기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회의록을 비롯해 대통령 기록물은 모두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해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겁니다.
검찰은 또 참여정부 당시 대화록이 이지원에서 삭제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대화록은 반드시 이관돼야 하고, 이관이 안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며 삭제가 됐다면 문제가 더 크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봉하 이지원에서 발견된 또 다른 회의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보관돼 왔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이 별도 회의록은, 이지원에서 회의록을 삭제한 이후에 별도로 작성돼 봉하 이지원에 보관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측이 회의록을 국가기록원에는 이관하지 않으면서 봉하마을 사저에 별도로 보관했다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회의록을 비교해,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순화해서 기록한 것으로 드러날 경우 파장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