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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 풍자 단막극 연출' 이재오 37년만에 무죄 판결
입력 2013-10-01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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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신정권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긴급조치 위반으로 옥살이를 한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이 37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긴급조치 9호는 무효라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결정을 들어,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이 의원은 1976년 유신의 인권탄압을 풍자하는 단막극을 연출했다가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받았고, 지난 5월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취재
박진규 / 라이브뉴스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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