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채동욱, 조선일보 상대로 소송 제기 "100% 허위 보도"

입력 2013-09-24 21:45 수정 2013-11-27 00:50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혼외아들' 의혹이 제기된 채동욱 검찰총장이 오늘(24일)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았습니다. 채 총장은 40쪽 분량의 소장에서 '100% 허위 보도'라며 '유전자 감식' 감정신청을 진행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채동욱 검찰총장은 소장에서, 부산 근무 시절 손님으로 찾아간 레스토랑 주인인 임 모 씨와 어떠한 부적절한 관계도 가진 바 없고 혼외 자녀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전자 감식을 진행하겠다는 얘기와 함께 혼외 아들일 수 없다는 정황도 제시했습니다.

먼저 혼외 관계가 사실이라면 후배 검사나 수사관과 함께 임 씨의 레스토랑을 방문했겠느냐고 반박했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2009년은 채 총장이 고등검사장으로 승진하던 시기입니다.

인사상 민감한 시기에 혼외 아들의 학교기록에 굳이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겠느냐는 겁니다.

더욱이 해당 초등학교는 서울 서초구에 있어 법조인 자녀들이 많이 다니는 곳인데 '혼외 아들'이라면 그곳에는 입학시키지 않았을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채 총장은 조선일보가 보도를 하기 전에 자신에게 단 한 차례도 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1면에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문을 실으라고 청구했습니다.

정정보도문을 싣지 않으면 하루에 천 만원씩 지급할 것도 함께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일보는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증거보전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진위규명이 늦어질 경우 관련 법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관련기사

장문의 글 공개한 채동욱 총장, 하고 싶은 이야기는? 유전자 감식 하나면 결론 난다…공은 채동욱 총장에게 법무부, 일선 검사까지 탐문조사 감찰…검찰, 불만 토로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유전자 검사 등 노력할 것"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