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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감식 하나면 결론 난다…공은 채동욱 총장에게

입력 2013-09-24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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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송이 제기되면서 이제 가장 큰 관심사는 유전자 검사에 쏠립니다. 또한 입증책임이 어느 쪽에 있는지도 관심입니다.

계속해서 박진규 기자입니다.


[기자]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선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만 판단합니다.

혼외아들 여부를 가리는 확실한 방법이 유전자 검사인 만큼, 결국 채동욱 총장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양지열/변호사 : 정정보도 청구하는데 장문의 소장도 필요없다. 유전자 감식 하나만으로도 결론이 난다.]

하지만 채 총장이 추가로 손해배상이나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다면 조선일보 역시 혼외아들이라고 믿고 보도할 만한 정황들을 입증해야 할 적극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채 총장은 우선 공정성 시비를 피하기 위해 재판부에 별도 감정 신청을 낸 후 법원으로부터 특정 병원을 지정받거나, 조선일보와의 협의를 거쳐 유전자 검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아 있는 걸림돌은 혼외아들로 지목된 학생에게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채 총장이 직접 입장발표를 통해 유전자 검사에 응해 달라고 밝힌 만큼 임모 씨가 얼마나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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