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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검사, 강제할 수 없나? 채동욱 소송 배경과 전망

입력 2013-09-24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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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보신 것처럼 채동욱 검찰총장이 법적 대응에 나서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소송의 배경과 쟁점들을 취재기자 연결해 짚어보겠습니다. 서초동 대검찰청에 유상욱 기자 연결합니다.

유상욱 기자! (네. 대검찰청에 나와 있습니다.) 사표 수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군요?

[기자]

예, 이 부분은 특히 채 총장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별도로 기자단에게 보낸 입장 발표 글에서 강하게 느껴지는데요.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조사는 결국 물러나라는 얘기 아니냐는 반박이 곳곳에서 느껴집니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여러가지 현안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이라는 걸 지목한 대목입니다.

소장에서는 구체적으로 네 개의 사건을 적시했는데, 그 중 세개가 국정원 관련 사건이었습니다.

채 총장이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이번 사태가 불거진 걸 의심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소송은 어떻게 진행됩니까?

[기자]

대법원 판례는 보도가 허위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낸 채총장의 입증 책임이 더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과정에서 채 총장이 추가로 명예훼손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조선일보도 혼외아들이라고 믿고 보도할 만한 정황들을 입증해야 할 적극적인 책임이 있는 것 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목할 것은 그동안의 취재 과정이 드러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재판은 한달 내 피고측이 답변서를 제출하고 6개월에서 1년이 걸리는 장기전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유전자 검사 방법 밖에 없는데 현실성이 없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기자]

채 총장과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각자의 주장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여러가지 정황 증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친자 여부를 가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유전자 검사라는 건 분명합니다.

문제는 아이의 유전자를 확인할 수 있느냐인데, 채 총장이 공개적으로 아이의 엄마에게 부탁을 한 상황이긴 하지만 검사에 응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이 엄마가 언론사에 편지를 보냈던 만큼 채 총장 의혹 해소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 총장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패소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 견해입니다.

[앵커]

민형사 소송에서도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수 없나요?

[기자]

민사 재판에선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기가 쉽지 않다는 게 많은 법조계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형사 소송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여전히 유전자 검사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검증 영장을 신청해서 발부 받으면 유전자 검사도 강제할 수 있다는 견해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논란이 된 아이는 형사 사건의 직접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강제로 검사하긴 어렵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나옵니다.

[앵커]

불법 사찰에 대한 의혹, 이것이 새롭게 불거지는 쟁점인데요, 어떻게 봅니까?

[기자]

일각에서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 정정보도 소송 외에도 불법 정보가 어떻게 취득됐는지 문제제기하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이과정에서 청와대가 어떤 식으로든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유례없는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은 그 자체로 "그만두고 나가라"는 신호로 해석되는 상황입니다.

또 이번에 공개된 내용을 보면 언론사 개별적으로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혼외 아들로 지목된 초등학생의 가족관계등록부나 학적부, 출국 기록 등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위도 밝혀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법제사법위원회를 열어 이 논란을 따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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